사기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1. 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 근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부동산컨설팅)의 경영 상태가 어려우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11.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신용불량상태였고, 별다른 재산 없이 위 ㈜F 직원 월급 및 월세 합계 1억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해진 기일에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G)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1.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600만 원을 빌려주면 오늘 오후에 당신이 근무하는 ㈜D으로부터 받을 컨설팅 계약금 1억 원을 받는 즉시 위 돈을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신용불량상태였고, 별다른 재산 없이 위 F 직원 월급 및 월세 합계 1억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D으로부터 받을 컨설팅 계약금 1억 원은 직원 월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돈을 받는 즉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