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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8.14 2012고정78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783』

가. 피고인은 2012. 3. 28. 02:10경 통영시 C건물 902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집을 찾아가 수리비 4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자 소유의 방범창살, 유리창, 방충망 각 1개(가로 60센티미터, 세로 100센티미터 가량)를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손괴한 창문을 통하여 위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

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곳 방안에 있던 옷걸이대(길이 약 40센티미터)를 집어 든 채 위 피해자에게 “다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2고정784』 피고인은 2012. 4. 21. 23:00경 거제시 E에 있는 F병원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거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 순경 I이 탑승한 J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손바닥으로 순찰차 앞 범퍼를 한 차례 치고 조수석 문을 열어 순경 I에게 "개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수회 욕설을 하여 약 10분간 112신고처리를 지연하게 하고, 잠시 후 교통사고 신고자를 태우고 돌아가던 위 순찰차를 재차 가로 막고 운전석 문을 열어 경장 H에게 “야이 개새끼야, 인간답게 살아라”고 욕설을 하며 약 5분간 차량운행을 방해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정62』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6. 20:20경 거제시 E에 있는 K 의류점 앞 노상에서, 폭행 사건 112신고 접수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G파출소 소속 순경 L(23세,남)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