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D에게 필로폰을 건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주요 증거로는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투약하였다’는 D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나,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필로폰은 불상의 남자로부터 성매매를 대가로 취득한 것이고, 바람을 피우고 있던 피고인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과 D가 군산시 B 무인텔에 가게 된 동기는 D가 피고인과 E가 불륜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E를 모텔로 불러내서 E의 반응을 보기 위한 것이었던 점, ② D는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면서도 범행 당일 피고인이 모텔에서 사라진 이유에 관하여 ‘E가 무인텔로 왔고 그 때문에 자신이 피고인과 E의 관계를 더 의심하여 따지게 되자 A가 마음대로 생각하라고 하고 가버린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D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112에 신고한 이유도 피고인과 E를 골탕먹이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D가 원심 법정에서'외도를 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수사기관에서 허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