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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6 2014노1898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자신의 단독 범행이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가 아닌 공갈죄 및 공갈미수죄만 성립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명령 28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각 공갈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 H을 공갈하여 금원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부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함은 그 수인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사이에 피해자 H으로부터 돈을 갈취하려는 의사연락에 따른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고, 그 가담내용, 정도 및 피해자가 외포된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 B에게 피해자 H에 대한 각 범행실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도 존재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들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1) G는 2013. 6. 6.경 피고인들에게 "2013. 3. 22.경 H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

‘’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