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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24 2011다99832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재정결정의 효력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환경분쟁조정법(2008. 3. 21. 법률 제8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는 ‘환경분쟁이라 함은 환경피해에 대한 다툼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호는 ‘조정(調整)이라 함은 환경분쟁에 대한 알선조정(調停) 및 재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법 제42조 제2항은 ‘재정위원회가 재정을 행한 경우에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으로부터 당해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소송이 철회된 때 등에는 당사자간에 당해 재정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1997. 8. 28. 법률 제5393호 환경분쟁조정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이나 2008. 3. 21. 법률 제8955호로 개정된 환경분쟁조정법 제42조 제2항구법 제42조 제2항과 달리 재정위원회가 행한 재정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에 있어서 그 재정문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환경분쟁에 대한 재정결정의 효력에 관한 위와 같은 규정의 변천 경과 및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법상의 재정결정은 환경분쟁에 관한 당사자간의 사적 합의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하여 재판상 화해와 달리 강제집행력이나 기판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구법상의 재정결정에 따른 의무이행을 강제하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고, 설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