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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8.13 2019고단15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G’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충남 홍성군 L 주민 7명(피고인 포함)이 회원들 간에 이앙기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서로 농사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1970년대에 결성한 단체(비법인사단)임 (이하 ‘위 작목회’라 함)에서 2001. 1. 6.경부터 2016. 8. 26.경까지 회장으로 재직했던 사람으로, 평소 위 작목회의 공금 관리용 계좌인 피고인 명의의 H 계좌(I)의 통장을 보관하고 있으면서 위 작목회의 공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해자들은 위 계좌에 보관 중인 위 작목회의 공금을 피고인이 다른 회원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공금 관리용 계좌를 개설하되 공금을 인출하는데 필요한 인감은 당시 위 작목회의 총무였던 피해자 B의 인감을 사용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위 계좌에서 공금을 인출할 때마다 피해자 B으로부터 인감을 교부받아 공금을 인출하여 왔으나, 피고인은 2006. 3. 21.경 통장 분실을 이유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을 재발급 받으면서 공금을 인출하는데 필요한 인감을 피고인의 인감으로 임의로 변경하였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작목회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작목회의 회원인 피해자들을 위하여 위 작목회의 공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7. 4. 19.경 충남 홍성군 J에 있는 K에서 피고인이 위 작목회의 공금 관리용 계좌인 피고인 명의의 위 H 계좌의 통장 및 공금을 인출하는데 필요한 인감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