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1.01 2012노122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6. 7. 10. 3,000만 원, 2006. 7. 18.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수령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라 2006. 3. 8.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한 금원의 일부 변제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이고, 가사 위 5,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변제능력이 있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변제받은 것인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각 대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2006. 7. 10. 3,000만 원을 수령하면서 위 금원에 대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고 어음금액 3,200만 원, 지급기일 2006. 7. 25.인 약속어음을 작성해 주었으며 위 지급기일에 위 금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자신이 타고 다니던 BMW차량(G)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한 점, ③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사채업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데 자신이 이를 보증하기 위해 위 ②항 기재 현금보관증과 약속어음을 작성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로서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① 피고인과 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