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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03 2017가단2202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