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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06 2018나29582

매매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농업기계 및 산업기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로 농축산기계 및 건설기계의 도소매업을 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6. 12.경(계약서상 체결일은 2016. 11. 25.로 소급 기재함) 피고와 자주식 제설기 모델명 D 80대, 모델명 E 50대, 모델명 F 80대 총 210대를 160,000,000원(계약금 7,000,000원은 2016. 11. 25., 중도금 43,000,000원은 2016. 12. 2., 잔금 50,000,000원은 2016. 12. 22., 잔금 60,000,000원은 2017. 1. 30. 지급)에 피고에게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납품하기로 한 모델의 수량대로 납품하는 데에 차질이 있었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원래 납품수량보다 10대를 더 납품해 주기로 하면서 213대는 피고의 영업장소로, 나머지 7대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아산으로 보내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6. 12. 19. 제설기 213대(모델명 D 70대, 모델명 E 36대, 모델명 F 107대, 이하 ‘이 사건 제설기’라 한다)를 피고의 영업장소에 납품하였으나, 7대는 피고가 연락을 받지 않아 보내지 못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으로 2016. 11. 25. 7,000,000원, 2016. 12. 2. 43,000,000원, 2016. 12. 22. 50,000,000원, 2017. 2. 18. 13,500,000원, 합계 113,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미지급 매매대금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매매대금 46,500,000원(= 160,000,000원 - 11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잔금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7. 2.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7. 9. 27.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