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1.12 2015노748
상해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를 흘리며 폭행을 피해 달아나는 피해자를 동아리방으로 끌고 가 문을 잠근 후 다시 폭행한 것으로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고 위험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무겁고 앞으로도 상당한 정신적ㆍ신체적 후유증이 남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계속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원심에서 1,500만 원을 공탁한 외에 항소심에 이르러 추가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가벼운 1회의 벌금형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와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