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피고는 2010. 4. 27. 펠리즈건설(주)로부터 동해시에 있는 C병원 신축공사 중 철골조 공사를 도급받아, 2010. 7. 18.경 원고(D)에게 철골제작설치공사를 하도급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 칭한다). 공사기간은 2010. 8. 3.경부터 2010. 10. 31.경까지로 정하였고, 원고는 2010. 11.말경 공사를 완료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와 이 사건 공사의 잔금을 1,200만 원으로 합의하였고, 그 외 추가공사비로 5,264만 원(페인트 3,948만 원, 앙카작업 705만 원, 샵드로잉 611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피고의 대표자 E은 수사기관에서 원고에게 총 5,500만 원의 공사대금을 미지급하였음을 인정하였으므로, 피고가 자인한 미지급 공사대금 5,5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① 피고의 대표자 E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1억 7,000만 원으로 상호 협의하여 정산하였음’을 인정하였는바[을 9-2, 9쪽 참조], 여기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철골제작설치 공사비 159,472,100원 이는 원고로부터 재하청받은 'F'의 G이 원청 회사인 펠리즈건설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철골제작설치 공사비 7,130만 원과 갑 9호증상의 금액 88,172,100원을 합한 금액이다.
[2016. 10. 26.자 준비서면 2쪽]을 공제하더라도 10,527,900원(= 1억 7,000만 원 - 159,472,100원)이 남는 점, ② 위 금액은 피고 대표자 E이 원고에게 작성교부한 확인서상 잔금 10,828,000원과 얼추 비슷한 점[갑 7], ③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잔금으로 2,200만 원을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피고측과 협의를 거쳐 잔금을 1,200만 원으로 정산한 것으로 보이고, E 역시 2014. 2. 28.자 통화에서 위 금액에 대해서는 인정한 점[갑 3,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