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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2 2016고정2389

건설산업기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상대방이 되어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22. 경부터 2016. 3. 15. 경까지 주식회사 B 명의로 서울 서대문구 C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2. 경 서울 서대문구 D, 3 층에서, ‘ 서울 서대문구 E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수급인 F 주식회사 대표이사 G, 서명 대리인 A’ 라는 취지가 기재된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의 도급인 란에 ‘ 서울 용산구 H 건물 I, J’ 이라고 임의로 기재하고, 2016. 4. 경 서울 서부지방법원 엣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위 건물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계약서를 마치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민간건설 표준 도급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J, K, L, M의 각 법정 진술

1.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2 매) [ 판시 제 2사실]

1. 증인 J, K, L의 각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주식회사 명의의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1. 부동산 가압류, 등기부 등본, 내용 증명, 사업자등록증 사본, 계약서 원본 사진, 메시지 내역 [ 피고인은 F 주식회사 명의의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F 계약서 ’라고 한다 )를 J 과의 함께 작성하였으므로 위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J은 중학교 동창 친구사이로서 최초 이 사건 공사 착공 당시인 2015. 7. 3. 경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