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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27 2013고단27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4. 28.경 서울 강동구 B빌딩 302호에 있는 ‘C’ 건축사 사무소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서울 서초구 D연립 재건축사업 용역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면서 ‘서울시 서초구 D연립의 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D연립 소유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강동구 B빌딩 302호 C건축사사무소 & A(이하“을”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에 필요한 일반 업무를 “을”이 대행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컴퓨터 한글파일에 입력하고 용역업무의 범위, 용역계약 금액, 업무지시, 권한의 위임, 관계규정의 준용, 효력을 입력한 후 위 계약서 별지 ‘갑’란 연번 1번에 D연립 소유주 성명 “E”, 생년월일 “F”, 주소 “D 101호”라고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나머지 8가구 9명(G, H, I, J, K, L, M, N, O, P)의 소유주들에 대한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같은 방법으로 입력하고, 별지 ‘을’란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B빌딩 302호 C건축사무소 & A”이라고 입력한 후 위 문서를 출력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출력한 문서의 ‘갑’란에 기재되어 있는 D연립 소유자인 E 외 9명으로부터 위 D연립에 대한 안전진단 동의를 받기 위해 미리 받아 두었던 인장을 위 E 외 9명의 인적사항 옆 날인란에 임의로 찍어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외 9명 명의의 D연립 재건축 관련 용역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4. 2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대역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된 용역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Q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08. 4.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