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등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범 죄 사 실
『2012고정290』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 소속 직원으로 현장소장인바, 2012. 2. 18 14:07경 강원 평창군 D 소재 평창 - 정선간 도로공사 E 현장에서 굴삭기 3대 및 7대의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굴착 및 반출작업을 지시하였다.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토석의 낙하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 시작 전에 작업 장소 및 그 주변의 부석ㆍ균열의 유무, 함수ㆍ용수 및 동결상태의 변화를 점검한 다음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굴삭기 브레이커(일명 쁘레카)나 핸드 브레이커 등을 이용하여 제거하여야 하고, 낙석에 대비하여 미리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및 근로자의 출입 금지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낙하의 위험성이 있는 토석을 제대로 제거하지 아니하고, 낙석에 대비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인 암파쇄 방호시설 방호벽 일부가 탈착되었음에도 그대로 공사를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암파쇄 방호시설 보수작업을 하던 피해자 F(54세), G(60세)을 토석 낙하로 인한 두개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롯데건설 주식회사(이하 ‘롯데건설’이라 한다)와 공동도급운영협약을 체결하고 각자의 공사구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을 막기 위해 안전관리 책임자를 1인 이상 선임하여 현장에 배치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2고정302』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