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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8.08 2018고단5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19. 23:25 경 원주시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 건물 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C 건물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자 오기 사거리 방면에서 백간 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여 ,22 세) 이 운전하는 F 아반 떼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사건 관련 사진, 혈 중 알코올 감정서, 감정 의뢰 회보,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채혈결과), 진단서, 입 퇴원 확인서, 진료 기록부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각 범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