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9.22 2015노50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알콜 중독 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가 0.164%로서 상당히 높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에게는 음주 운전으로 4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양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그리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의 ‘ 형의 선택’ 과 ‘ 경 합법 가중’ 부분은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