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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24 2012노415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 동업자가 사망한 다음 혼자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매달 적자가 발생하자 적자를 메꾸면서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것으로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위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외에는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부가가치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들을 왜곡하여 조세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인바,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발급한 허위세금계산서의 금액이 약 22억 원에 달하며, 포탈세액도 약 2억 원에 이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 포탈세액을 전혀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원심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의 관계를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