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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224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여행 비자로 국내 체류 중인 중국 국적 교포들 로서, 성명 불상의 ‘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우체국, 금융감독원 등 관공서 직원을 사칭하여 ‘ 보이스 피 싱’ 대상자들에게 전화한 후 “ 개인정보 유출로 신용카드가 만들어 져 돈이 계속 출금되고 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 집 안에 보관하라 ”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대상자들이 현금을 인출하여 집안에 보관하면, 피고인들은 ‘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위 대상자들의 집을 찾아간 후 안으로 침입하여 위와 같이 보관된 현금을 들고 나와 또 다른 ‘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피해 금의 일부를 받는 방법으로, 절도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A, A) 의 단독 범행 성명 불상의 ‘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5. 24. 09:2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강원 원주시 D 아파트 110동 301호에 살고 있는 피해자 E( 여, 62세 )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연이어 사칭하면서 “ 개인정보 유출로 우체국 신용카드가 만들어 져 돈이 계속 출금되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 전자 레인지 안에 넣어 둬 라, 집을 보호하기 위하여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강원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새마을 금고 꿈 드림 지점에서 현금 2,36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주거지 전자 레인지 안에 보관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34 경 성명 불상 ‘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미리 전달 받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전자레인지 안에서 위와 같이 보관된 피해자의 현금 2,360만 원을 꺼내

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