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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11.28 2014고정140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총포 중 엽총ㆍ가스발사총ㆍ공기총ㆍ마취총ㆍ도살총ㆍ산업용총ㆍ구난구명총 또는 그 부품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2.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의 집 앞에서 그로부터 채권 20만 원에 갈음하여 공기총 1정(제조번호: 부천원미 제6806호, 총기번호: D)을 넘겨받아 2010. 10. 18.경까지 허가없이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총 1정을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