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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8 2020고합31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와인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15세)의 어머니인 C이 와인동호회에 피해자를 데려와 피해자를 몇 번 만난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20. 4. 29. 18:00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와인동호회의 회원인 F, G, 위 C, C과 동행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의 어머니인 C이 중간에 다른 약속 장소로 가버리고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혼자 택시를 불러 자취하는 방으로 귀가하려 하자, 피해자를 자취방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 탑승하여 인천 남동구 H오피스텔 호에 있는 피해자의 자취방으로 함께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30. 01:20경 위 피해자의 자취방에서 피해자를 데려다 준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혼자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술에 취하여 그곳 방 안에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이에 고개를 흔들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계속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며 다리를 오므리고 몸을 웅크리면서 저항하였음에도 “괜찮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녹취서 작성보고 감정의뢰(일반감정), 감정의뢰회보(순번 70번) 성폭력 피해자 동의서 각 내사보고 사건접수 경위 및 피해자 초기 진술 등, 수사팀 현장 도착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