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4.12.09 2014고단24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봉업자로서, 2014. 5. 23. 10:40경 경기도 연천군 C에서 피해자 D(69세)이 벌통을 놓고 관리를 하는 곳 옆에 벌통을 놓으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5미터)로 피해자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판 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5. 23. 10:40경 경기도 연천군 C에서, 양봉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현장에 벌통을 내려놓으려고 하였고, 그 부근에서 토종벌을 키우던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그곳에서 양봉통을 내려 놓으면 자신이 피해를 입는다며 이를 제지하여 서로 간에 시비가 붙은 사실,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쇠파이프를 들었고, 피고인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피해자의 머리가 가격당한 사실,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의 주장 및 기소죄명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다치게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벌통을 내려놓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화가 나 자신의 벌통을 쇠파이프로 내려치는데, 그 순간 피해자가 피고인과 벌통 사이로 몸을 들이미는 바람에 내려치던 쇠파이프의 손잡이 끝 하단 부분에 피해자의 머리가 찍혀 다치게 된 것이라며 상해의 고의를 부인한다.

한편 검사는 피고인을 기소하면서,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다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의범’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의율하였다.

다. 판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