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07.09 2012고합1121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3. 15:30경 광주시 D에 있는 ‘E’모텔 106호실에서 심장이식에 의한 기분장애(우울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수년간 내연관계로 만나오던 피해자 F(여, 58세)로부터 이제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을 듣게 되자, 그동안 피해자로부터 이용당하였고 자신은 버림받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가방 안에 넣어 온 쇠파이프(길이: 약 40cm, 두께: 약 3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약 10회 내리치고, 욕실로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등 설득하자, 피고인은 살해의 뜻을 거두고 스스로 범행을 중지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회)

1. 수사보고(피해자 1차 진술에 대한 수사), 진단서,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원본), 흉기 모형도, 현장검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쇠파이프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