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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21 2020고단1577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21.경 B교회 소속 교인들과 함께 예배를 하여 접촉했다는 이유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되어, 대구시청으로부터 추후 통보가 있을 때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수성구 C, D호에서 자가격리하도록 통보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2. 06:30경부터 15:00경까지 자가를 벗어나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병원에 출근하여 위와 같은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자가격리통지 문자메세지 수사보고(대구광역시 사회재난과 회신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