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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2.05 2013가단685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가. 원고 A에게 별지 표시 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16, 17, 18, 19, 20, 11, 12, 13,...

이유

1. 피고 H, I, J, K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별지 표시 부동산(거제시 AO,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은 1940. 10. 3. AP, AQ, AR, AS, AT, AU 6명이 각 1/6지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토지이다. 2) 위 6명의 재산상속인으로는 피고들과 원고 A이 있고, 그 공유지분은 별지 최종상속분 기재와 같다.

3) 원고 A은 1973년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16, 17, 18, 19, 20, 11, 12, 13, 14, 1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671㎡[이하 선내 (가)부분으로 칭한다

]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 오고 있다. 4) 원고 B은 1985년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1, 2, 3, 24, 23, 22,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119㎡[이하 선내 (다)부분으로 칭한다]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 오고 있다.

5) 원고 C의 부친 AV은 1972년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6, 21, 22, 23, 24, 25, 19, 18, 17,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637㎡[이하 선내 (나)부분으로 칭한다

]을 평온, 공연하게 점유, 사용하였다. 그런데 AV은 2006. 12. 14.경 위 선내 (나)부분을 원고 C에게 증여하였고 그 때부터는 원고 C이 이를 점유해 오고 있다. 6) 원고 D의 모친인 AW은 1984년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9, 25, 4, 5, 6, 7, 8, 9, 10, 20, 1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993㎡[이하 선내 (라)부분으로 칭한다]을 평온, 공연하게 점유, 사용하였다.

그런데 AW은 2008. 4. 16.경 위 선내 (라)부분은 원고 D에게 증여하였고 그 때부터는 원고 D이 이를 점유해 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근거] 을2호증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