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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6 2014나69473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원고가 2003. 7.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소장부본이 2003. 7. 13.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인천 연수구 C아파트 106동 601호로 송달된 사실, 2003. 11. 6. 피고에 대한 변론기일통지서가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2003. 11. 20. 변론기일에 피고가 출석하지 않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변론이 종결된 사실, 2003. 12. 4. 피고에 대하여 자백간주로 제1심 판결이 선고되고 2003. 12. 13. 판결정본이 피고의 위 주소지로 송달된 사실, 피고가 2014. 9. 1. 이 법원에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피고가 위와 같이 적법하게 소장부본과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이상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1심 소송 중에 외국에 거주하였고 편의상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형의 주거로 해두었기 때문에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을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3. 12. 5. 입국하여 2004. 12. 19.까지 1년 남짓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적어도 2003. 12. 13. 송달된 판결정본은 피고가 적법하게 수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