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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1 2016고정11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8.경 양산시 B에 있는 C 병원에서, 피해자 D에게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사고를 당해 현장 업체인 (주)덕재건설로부터 합의금을 받기로 하였으니, 돈을 빌려주면 합의금을 받아 그 돈으로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덕재건설로부터 합의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합의금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으로 1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 12.경 피고인의 계좌로 9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1. 19.경 위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1. 30.경 현금으로 300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1. 문자메세지 캡처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