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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03 2015노11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0월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원심판결 중 이유 무죄부분에 대하여) 상해진단서, 피해자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관 G의 멱살을 양손으로 밀치고 발로 다리 부위를 수차례 차는 폭력을 행사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그와 달리 원심은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잘못 판단하는 위법을 저질렀는바,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으로 경제적 형편이 넉넉지 않은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수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ㆍ유사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원심에서 피고인의 여러 정상들이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