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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21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3년 9월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년 9월말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E이 F로부터 매수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5그램을 E과 1회용 주사기에 약 0.07그램씩 각각 나누어 담은 다음, 그 중 약 0.07그램을 물에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4년 2~3월경 필로폰 제공

가. 피고인은 2014년 2월 중순 16:00경 동두천시 G에 있는 H 사무실 부근 주차장에서 F에게 “I의 처 인테리어 사무실 개업기념일이니까 필로폰을 좀 줘라”고 말하고, 이에 F가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5그램을 I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4. 3. 1. 23:00경 양주시 은현면에 있는 은현면사무소 앞 주차장에서 F에게 “I이 오늘 생일이니까 필로폰을 좀 줘라”고 말하고, 이에 F가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5그램을 I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I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3. 2015년 1월 초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5년 1월 초순경 대전 유성구 J건물 510호에서 K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4. 2015년 1월경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년 1월 초순경 위 J오피스텔 510호에서 제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년 1월 중순경 위 J오피스텔 510호에서 제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2015년 3월경 필로폰,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5. 3. 26. 20:00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