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11.13 2020고정154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사업장을 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15.부터 2019. 11. 22.까지 근로한 D의 2019. 9.분 임금 2,409,825원, 2019. 10.분 임금 2,174,528원, 2019. 11.분 임금 1,463,615원 합계 6,047,96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15.부터 2019. 11. 22.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11,203,96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정서, 진술서

1. 퇴직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하는 형 : 벌금 200만 원, 환형유치 : 1일 환산 10만 원)(사실상 체불 임금과 퇴직금이 모두 변제된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