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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15 2016나2066149

총회결의 무효 확인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피고 보조참가인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이유 중 ‘F ‘원고 B’과 동명이인인 ‘F’을 뜻한다. ’을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모두 고친다.

제1심판결 3쪽 각주 2 의 2행'소를 제기하여 현재 상고심 대법원 2016다229331호 계속 중이고’를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5. 7.자 임시총회에서 G을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각하, 나머지 부분은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해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15나2061567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대법원 2016다229331호로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 보조참가인은’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5쪽 9행 다음에 ‘2017. 8. 22. 위 법원은 “피고의 회장 직무대행자를 변호사 V에서 변호사 AN로 개임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를 추가한다.

2. 피고 보조참가인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총회 이후 2016. 12. 21. 개최된 피고 임시총회에서 피고 보조참가인을 회장, N을 부회장으로 각 선출하고 나머지 임원 구성은 회장에게 위임하기로 하는 결의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총회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6. 12. 21. 개최된 피고 임시총회에서 피고 보조참가인의 주장과 같은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보조참가인 대리인은 당심 제4차 변론기일에 이 사건 항소 이후 변론종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