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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14 2012노223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 원심에 이르기까지 약 3,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당심에서 추가적으로 15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약 5,4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도 피해금액 상당부분이 변제되지 않은 점, 과거에도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