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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6 2016가단526314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하여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원고와 피고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위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원인 기재 ‘피고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이 사망하여 피고 B이 망인을 상속함).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망인에 대한 상속과 관련하여 한정승인을 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은 서울가정법원 2015느단30675호로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여, 2015. 7. 27. 위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적극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1) 피고 회사는 위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6.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약정이율인 연 23%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 피고 B은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 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