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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08 2017가단1396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남구 C 대 963㎡ 중 96300분의 87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