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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8 2015가단530566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B은 219,041,696원의 한도 내에서, 50,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