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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7 2015고단607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C을 각 벌금 500만 원,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2. 11. 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3. 9. 3.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4.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7.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4. 4.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장물 알선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3.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9. 3. 대구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6075 : 피고인들』 피고인 A, 피고인 D은 2014. 10. 하순경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위 사이트 가입 회원들 로부터 도금을 송금 받아 베팅 금으로 충전해 주고 국내 ㆍ 외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을 주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그 무렵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일정한 대가를 받고 도금 충전, 환전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여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11. 10. 경부터 같은 해 12. 9. 경까지 대구 달서구 I 소재 사무실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일명 J 사이트를 개설하여 다수의 회원을 모집한 다음 회원들 로부터 피고인 D의 처 K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L), 농협 계좌 (M) 로 합계 182,454,000원을 송금 받아 베팅 금으로 충전해 주고, 회원들 로 하여금 국내 ㆍ 외 각종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