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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9 2017나6973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바,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한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는, 원고들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점유 부분에 있는 피고 소유 묘목을 철거하고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점유 부분을 인도하여도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지상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9다90160, 90177 판결 등 참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에도 처분 및 이용이 전혀 가능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점유 부분에 있는 지상물이 철거되더라도 피고가 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