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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5.05.13 2013가단1268 (2)

소유권말소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의 원고(반소피고) A에 대한 반소 중 소유권보존등기...

이유

본소와 반소 청구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제1 보존등기 경북 군위군 H 임야 36,09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군위등기소 1938. 8. 13. 접수 제3463호로 I(J의 일제강점기의 창씨명이다, 이하 ‘J’이라 한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제1 보존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가,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1952. 3.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부동산 점유의 이전 경위 이 사건 부동산은 L이 점유ㆍ관리하여 오고 있었는데, M가 1957. 2. 15. L으로부터 경북 군위군 N 3정 6반 4무를 매매대금 13,500환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L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1981. 3. 6. 사망할 때까지 이를 점유ㆍ사용하였다.

다. 제2 보존등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다시 대구지방법원 군위등기소 1970. 12. 24. 접수 제6497호로 O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제2 보존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가,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1952. 3.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등기소 1970. 12. 24. 접수 제6498호로 M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지분에 관하여 1952. 3.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등기소 1970. 12. 24. 접수 제6499호로 P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M, A, J의 사망 및 상속 1) M가 1981. 3. 6. 사망하여 원고 A가 그를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P이 1976. 6. 2. 사망하여 원고 B이 그를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2) J이 1960. 1. 21. 사망하여 피고 C과 선정자들 및 피고들이 그를 공동상속하였고,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별지 상속분계산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각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