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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21 2019고정127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진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8. 1. 1.경부터 2019. 7. 5.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내에서 ‘D’라는 상호로 약 8평 크기의 건물에 조리시설, 냉장시설, 4인용 탁자 2개(영업장 외부 6인용 탁자 5개, 4인용 탁자 8개) 등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두부김치(7,000원), 라면(3,000원) 등 음식을 조리ㆍ판매하여 1일 평균 2만 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위반업소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