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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1.07 2018가단21049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고등법원 2016나56397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확정판결에 기한...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소외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각 아파트단지에 관한 에어컨 설치 공사 등을 도급 주었고, 소외 회사는 피고로부터 에어컨을 공급받아 그 설치 공사 등을 하였다.

11. 기타사항 3) 준공 후 3년 일부 계약서에는 ‘2년’으로 되어 있다. 이내에 중대 하자 발생시 소외 회사가 책임처리 한다. 위 각 도급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이 하자보수에 관한 특약사항이 들어있다. 소외 회사는 2014. 10. 1.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538,580,71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으며, 2015. 6. 11.경 폐업하였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일부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이에 갈음한 보증서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38,269,3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부산고등법원 2017. 9. 27. 선고 2016나56397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 이 사건 판결은 2018. 1. 25.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이 사건 판결의 주된 내용(이유)은, 원고의 공사대금채무 538,580,710원에서, ① 330,943,710원은 변제되었고, ②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169,367,700원과 대등액에서 상계되어, 결국 원고가 피고에게 남은 38,269,3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고,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된 일부 하도급계약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에 대하여는 동시이행항변을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한편, 이 사건 판결이 인정한 하자보수 손해배상채권 169,367,700원(아래 ㉮, ㉯의 합계이다

)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2016. 12. 8.까지 ㉮ 채권양도 대상인 공사 부분에 대하여는 28,929,700원의 하자보수비용이 들었음을(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