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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0.16 2019고단215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 07:00경부터 같은 날 08:3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서구 B상가 지하 1층에 있는 ‘C’ 남자 탈의실에서, 그곳 관리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관리자 탁자 옆에 걸려 있던 그곳 사물함들의 마스터키를 집어 들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D 소유인 운전면허증 1장, 신용카드 1장, 복지카드 1장, 현금 16만 원, 자동차키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가 들어 있던 번호 불상의 사물함을 열고 위 피해품들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3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9명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2019. 5. 13. 범행 관련 피의자 헬스장 출입사실 등에 대하여) 및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2019. 7. 30. 범행 관련 피의자 ‘C’ 출입사실 등에 대하여) 및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2019. 7. 30. 범행 관련 피의자의 피해품 소지사실 확인) 및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2019. 7. 26. 발생 건 발생장소 피의자 출입 사실확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