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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5 2017고단8453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고 2016.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그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1회 더 있다.

[2017 고단 8453]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상에서 성매매를 한 남성들의 휴대전화번호 등이 저장된 자료인 속칭 ‘DB ’를 구입한 다음 대포 폰으로 위 남성들에게 전화하여 ‘ 성매매한 사실을 알고 있으니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고 소문을 내겠다’ 고 겁을 주어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개인정보 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7년 6 월경 인터넷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통해 속칭 ‘ 오피 자료( 오피스텔 성매매 DB) ’를 판매한다는 성명 불상자를 알게 되어 ‘DB ’를 거래하기로 한 후 위 성명 불상 자가 스포츠 토토 사이트 게시판에 올린 성매매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들 25만 여 명의 휴대전화번호 등이 저장되어 있는 ‘F’ 폴더 내 9개 파일[ ‘1 월 대 박 .txt’( 개인정보 410건), ‘G .txt’( 개인정보 280건), ‘6 월은 파이 팅이다.txt

’( 개인정보 400건), ‘7 월은 상큼하네.txt

’( 개인정보 430건), ‘8 월 신나 신나~ .txt’( 개인정보 360건), ‘9 월 추석이다.txt

’( 개인정보 420건), ‘10 월 달 화이 팅 .txt’( 개인정보 390건), ‘11 월 달 화이 팅 .txt’( 개인정보 440건), ‘12 월 달 화이 팅 .txt’( 개인정보 340건)] 과 ‘ 고객 명단 .rtf’( 개인정보 6,000건), ‘ 강남 애플 디비 .xlsx’( 개인정보 175,000건), ‘ 강남 번호 검색 .xlsx’( 개인정보 76,000건) 파일 등 총 12개 파일을 각각 다운로드 받아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제공받았다.

2. 공갈 및 공갈 미수

가.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