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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9.21 2015고단1425

폭행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특수 상해 [2015 고단 1748]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4. 22. 19:15 경 여수시 E에 있는 ‘F’ 앞 길에서 피해자 A(42 세), G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G를 괴롭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성인 남자 주먹 크기의 돌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2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35 세) 의 위 제 1 항과 같은 행위에 대항하여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성인 남자 주먹 크기의 돌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2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수 상해 [2015 고단 1844] 피고인은 2015. 9. 4. 22:15 경 여수시 이순신 광장로 있는 거북선 모형 앞 노 길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H(40 세) 이 술자리에 끼워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그 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소 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폭행 [2015 고단 2204] 피고인은 2015. 7. 22. 18:20 경 여수시 중앙동에 있는 이순신 광장에서 피해자 I(44 세) 이 피고인의 여자친구 J과 다툰 후 위 광장 계단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일어나라고 하였음에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빨리 일어나 씨 발 놈아,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4회 때려 폭행하였다.

4. 피고인 B의 폭행 [2016 고단 1473] 피해자 K(47 세) 은 L 병원 604호 환자이고, 피고인은 같은 병원 401호에 입원 중인 환자 M의 보호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5. 15:30 경 목포시 N에 있는 L 병원 1 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