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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18 2015고정19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일용직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5. 09. 19. 20:10경 서울 강남구 동호대교에서 강동구 천호역 6번 출구까지 피해자 B(50세, 남)가 운전하는 C 택시를 타고 오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너 죽고 싶으냐, 너 까불면 죽는다. 같이 죽어볼래”라고 하면서 운전중인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운전대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