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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9 2019가단5194712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별지1] ‘선정자 명단’ 기재 선정자들에게 [별지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