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9 2019가단5194712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별지1] ‘선정자 명단’ 기재 선정자들에게 [별지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별지1] ‘선정자 명단’ 기재 선정자들에게 [별지2]...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