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17 2015고정75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 11:3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슈퍼마켓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마켓에 진열된 시가 1,25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1병을 가져가려 하였으나 위 마켓을 나가기 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붙잡힘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