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 C은 원고에게 91,287,8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8.부터 2017. 7. 7.까지는 연 5%의,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D아파트 106동 7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007. 5. 30. 양도한 후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16,482,8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08. 9. 18.경 위 양도소득세(가산금 포함)를 환급받았다.
나. 피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 의한 신축주택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3. 4. 3.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46,600,600원(가산세 85,339,000원 포함)과 지방소득세 21,314,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세무사인 피고 B와 사이에 2013. 5. 9. 위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에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위촉하는 업무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원고를 대리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 9. 30.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3. 12. 4. 기각되었고, 위 기각결정은 그 무렵 원고 등에게 통지되었다. 라.
피고 C은 피고 B를 통하여 원고와 사이에 위임약정을 체결한 다음 2014. 2. 13.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2808호로 위 처분 중 가산세 부분에 대하여만 취소를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취소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가 2015. 3.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로써 이 사건 처분 중 본세 부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청구취지로 추가하였다.
마. 대법원은 2014. 12. 1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의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전까지의 양도소득과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양도소득을 구분할 필요 없이 신축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전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