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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8.28 2018가단790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581,696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 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날짜 금액 송금인 수취인 2017. 9. 13. 12,000,000원 원고 D 2017. 9. 18. 3,000,000원 원고 피고 2017. 9. 18. 3,200,000원 원고 F 2017. 9. 19. 35,000,000원 C 피고 2017. 9. 27. 30,000,000원 C E 2017. 10. 16. 30,000,000원 원고 E 2017. 10. 19. 5,000,000원 C E 2017. 10. 19. 45,000,000원 C E 2017. 11. 17. 20,000,000원 원고 E 2017. 11. 27. 1,500,000원 원고 피고 2017. 11. 28. 35,000,000원 C 피고 2018. 1. 31. 7,000,000원 원고 피고 2018. 2. 1. 750,000원 원고 피고 2018. 2. 1. 10,000,000원 원고 피고

가. 원고가 2017. 9. 13. 피고에게 이율 일 0.3%, 변제기 1개월 후로 정하여 1,200만 원을 대여한 이래 2018. 2. 1.까지 같은 조건으로 아래 표와 같이 합계 237,45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3, 5, 6, 7, 9, 11, 12, 13 기재 대여금의 합계액과 일치한다.

을 대여하였는데, 다만 원고는 원고의 남편인 C의 이름으로 돈을 송금하기도 하고, 피고는 아들인 D, E이나 지인인 F의 이름으로 돈을 송금받기도 하였다.

날짜 금액 송금인 수취인 2017. 10. 11. 1,000,000원 E 원고 2017. 10. 17. 35,000,000원 E 원고 2017. 10. 19. 1,000,000원 E 원고 2017. 11. 7. 5,000,000원 E 원고 2017. 11. 9. 50,000원 E 원고 2017. 11. 22. 35,000,000원 피고 C 2017. 11. 24. 3,300,000원 D 원고 2017. 11. 28. 1,500,000원 피고 원고 2017. 11. 30. 6,900,000원 E 원고 2017. 12. 5. 5,000,000원 D 원고 2018. 1. 31. 4,800,000원 피고 원고 2018. 2. 5. 400,000원 피고 원고 2018. 2. 14. 1,200,000원 피고 원고

나. 피고가 2017. 10. 11.부터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전인 2018. 2. 14.까지 원고에게 합계 100,150,000원을 변제하였다.

다. 피고가 원고의 사기 고소로 인해 2018. 9. 27. 아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기소 당시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제10번 기재 대여금 2,500만 원도 원고를 피해자로 하였다가, 제2회 공판기일에 그 피해자를 H로 변경하였다.

이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