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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02 2013가단158339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B은 남양주시 G 임야 675㎡ 중 별지 도면 표시 15, 1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1. 15. 남편인 H으로부터 남양주시 G 임야 67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상속받아 이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19㎡(이하 ‘이 사건 1토지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단층 조립식판넬구조물을 건축하여 이를 소유하면서, 이를 피고 E, F에게 임대하여 피고 E, F이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 C은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73㎡(이하 ‘이 사건 2토지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단층 조립식판넬 및 블록구조물을 건축하여 이를 소유하면서, 피고 D에게 이를 임대하여 피고 D이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라.

피고 B이 무단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10년이 도과하지 않은 2003. 9. 4.부터 2014. 6. 20.까지의 임료 총액은 3,668,440원이고, 2014년도 월 임료는 40,760원이다.

마. 한편, 피고 C은 이 사건 임야의 인접 부동산인 남양주시 I 토지 및 그 지상 건물과 J 토지의 소유자인데, 위 I 지상 건물을 증축하면서 이 사건 2토지 부분을 침범하게 되었고, 이후 2008. 6. 29. 연차임 150만 원, 기간은 2009. 6. 2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 C은 원고에게 2008. 6. 29. 1년간의 연차임 150만 원을 지급한 후 5회 연속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K, L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B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