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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6.13 2019노6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양형부당 -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3,5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대출을 받아서까지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는데도 오랫동안 편취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2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원심과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편취액 일부를 지급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