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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31 2018고정7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8. 미성년 자의 제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11. 16. 위 형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고, 2013. 1. 14. 신상정보를 등록하였다.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5. 기존에 등록한 거주지인 군포시 C, 302호에서 퇴거하고 미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17. 10. 19. 국내로 입국한 후 군포시 일대 건설현장 숙소에서 거주하고 있어 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 인 2017. 11. 8.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2.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 일로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에 출석하여 경찰 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 ㆍ 좌측 ㆍ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 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 ㆍ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5. 미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17. 10. 19. 국내로 입국한 후 2018. 1. 14.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에 출석하여 사진촬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 협조 의뢰( 가족관계 증명서 등), 내사보고( 탐문수사 등)

1. 광주 고법 2012 노 336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변경정보 미 제출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3호, 제 43조 제 4 항( 경찰 관서 미 출석의 점), 벌금형 선택 1....